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상실 조건 등록은 누구까지?
해마다 오르고 있는 건강보험 비용! 그렇기에 건강보험 피부양자를 등록하는 부분과 또,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상실 조건은 무엇인지 알아보시려고 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아무래도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진 경우 건강보험료가 부담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부부가 모두 맞벌이를 하고 이쓴 경우에는 자녀가 당연히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으실 텐데요. 만약 현재 본인이 회사를 다니고 있고 부모님께서는 따로 경제활동을 하지 않아 수입이 없는 경우에는 피부양자로 등록이 되는 걸까요?
보다 정확하게 우리 가족의 건강보험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본인인증을 하여 로그인 한 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확인 경로는 "민원 여기요>개인민원>자격조회>자격사항으로 가신 후 조회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은 어떤 부분이 충족되어야 등록이 되는 걸까요?
일단, 피부양자로 등록해야할 사람이 부모님이고 현재 함께 살고 있다면 자격이 인정이 됩니다. 만약 내 형제 자매라면 미혼인 상태에서 30세 미만 혹은 6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나이와 자격적인 부분이 만족했다면 이번에는 재산부분을 살펴봐야 합니다. 해당인이 사업자등록자로 되어 있는지, 또 사업을 운영하면서 사업소득이 발생하고 있는지, 그리고 사업소득이 500만원 이하인지도 알아보아야 합니다. 또한 중요한 것이 연 합산 소득이(사업소득 포함하여) 2천만원 이하이어야 한다는 부분입니다.
바로 이 부분이 최근에 말이 많아진 부분인데요. 이전에는 연 합산소득이 3600만원이었었는데, 최근에 그 금액이 절반정도인 2000만원으로 기준이 낮아졌기 때문입니다. 이때문에 본래에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었었지만, 2000만원 이상으로 소득이 잡힌 경우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되어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주로 공적연금을 수령하셨던 분들이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게 된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만약 배우자가 피부양자 조건 상실기준인 연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나머지 배우자도 함께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게 되는 동반 탈락이 되기 때문에 올해에 지역가입자 수가 더 많아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다만 이는 소득금액 기준이고, 재산기준은 작년과 같다고 하니 이 점은 확인해보셔야 할 듯 합니다.
추가로 만약 현재 내가 퇴사하였을 경우 지역가입자로 자격이 변경되는데요, 이때 부모님이 직장에 근무하고 계시는 경우라면 부모님의 직장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이는 추가적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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