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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생활정보>

미혼청년 청약 특별공급 신청 나도 가능할까

by jungboup 2023. 9.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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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청년 청약 특별공급 신청 나도 가능할까

 

 

매번 뉴스를 볼 때마다 꼭 빠지지 않고 보도되는 것이 바로 집값! 아닐까 싶어요. 점점 오르고 있는 집값때문에 수도권에서 살기가 참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하고, 자리를 잡아가는 청년세대에게는 내 집이란 너무나도 멀고 먼 존재가 아닐까 싶어요. 

점점 더 1인 세대들이 늘어나고 있고, 또 결혼을 하지 않는 청년세대가 늘어나게 되면서 이번 미혼청년 특별공급 신청은 결혼을 하지 않는 39세 이하 청년이라면 꼭 놓치지 않았으면 합니다.

 

 

이번 미혼청년 특별공급 신청은 정부가 혼인 여부에 관계 없이 주택 특별공급을 진행하는 것으로, 저출산 극복을 위한 방안 중 하나라고 합니다. 사실 기존에는 신혼부부 등 결혼을 한 사람들 중심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많은 불만이 있었는데요 ,이번 미혼청년 특별공급은 나눈형과 선택형 주택응로 배분이 되며, 이전에 주택을 소유한 적 없는 19세~39세의 미혼자분들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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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 외에도 자격이 필요합니다.
1인 가구 월평균 소득이 140%이하여야만 하고, 순 자산이 2억 6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또한, 그 중에서도 근로기간이 5년이상인 분들에게 우선적으로 공급이 된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대부분의 사회생활을 하는 청년들이 이 조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어서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서 나눔형과 선택형이 무엇인지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실텐데요, 나눔형이란 시세의 70%대의 분양가로 분양을 받아 구매를 하고 의무거주기간이 5년이어야 합니다. 선택형은 6년을 살고 나서 분양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일반형은 시세의 80%정도로 분양을 하는 것인데, 이번 미혼 청년특별공급에서는 제외되었다고 하니 참고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미혼청년 특별공급 신청은 LH청약센터/서울주택도시공사/청약홈사이트 등을 자주 방문하시어 일정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 청약신청으로 꼭 자신만의 집을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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